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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도, 부부 중 1명만 공무원일 경우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소소한행복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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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공무원이고, 남편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장인이에요.
출산 후 제가 먼저 8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쓴 다음,
그 뒤에 남편과 함께 약 6개월 정도 동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어요.

찾아보다 보니 6+6 제도랑 아빠의 달 관련해서
공무원과 일반 직장인의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
너무 헷갈려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저(공무원)가 먼저 육아휴직을 8개월 썼고, 이후 남편과 6개월 동시 육아휴직을 한다면
→ 제가 총 1년 6개월 유급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조건 충족 시)

6+6 제도에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반드시 남편이어야 하나요?
→ 제가 첫 번째고 남편이 두 번째일 경우만 해당되는 건지,
→ 반대로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가면 적용이 안 되는지도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부모가 번갈아 사용하는 것보다 동시 사용했을 때
→ 수령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도 알고 싶어요.

혼자 찾아보다가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 겪으셨거나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

은하수속으로
1은 가능합니다
2. 아빠의달이 아빠가! 두번째 휴직자인게 아니고... 공무원이 두번째 휴직자여야 합니다.
현재 아내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두번째 휴직자여야 적용됩니다.
112 일전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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