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전후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관련 증상 발견시 즉각 업무 배제"
법안대로라면 정신병 있는 교사는 개인의 병기록을 가족과 교육청직원, 학생들에게 밝혀야 되는거임저 법안이 통과되면 정신과 기록있으면 기간제교사 지원도 힘들어지게 되는거..
서이초때 교사들 정신건강 생각해서 상담 권유 하더니, 이제는 교사들 중 그 누구도 정신과 근처로도 안가게 생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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